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많이 바쁘시죠
저도 하나 질문 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미혼여성이
부모와 결혼한 동생 부부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동생은 2007년 한해동안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 입니다.
근로자가
결혼한 동생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실제를 지불했을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모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소득이 없는 동생의 처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가능한지요~)
답) 동생관련비용은 공제대상입니다.
동생의 처는 전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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