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도 문의를 받았는데 잘 몰라서 문의 하게 되었습니다.
취학 후 아동의 학원비 납부 영수증이 있는데요.
학원측에 현금영수증을 요구 했으나 그냥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서류명을 보니까 부가가치세법류의 의한 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영수증(공급받는자)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이 영수증은 고지서납부와 틀린 개념이여서 신용카드사용액 공제에 들어 가지 못 하는 건가요?
답) 당연 현금영수증처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지로영수증이 아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