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여부
사례)
- 2007.12.31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보유(근로자명의) & 2008.02.01일 매도 예정
(계약완료)
- 2007년 12월 20일 현재 이주할 주택 보유(근로자명의)
- 상기 2주택 모두 국민주택규모로서 근로자 본인명의임
동일 근로자가 위와 같이 2007.12.31일 기준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아래의 주택관련 공제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1번 주택) 공제여부
2) 장기주택마련저축(2005.12.23 가입) 공제여부
- 기본공제나 모든 요건의 기준이 2007.12.31일 기준이므로 공제가 되지 않을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늘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