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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부모님 공제 가능한가요?
김영균
2007-12-24
내용 : 2006년 12월 공무원 정년퇴임후 2007년 1월부터 공무원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월 연금 수령액은 2,700,000원정도 됩니다. 혹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만약 기본공제가 안된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등은 공제 가능한가요?
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부모님)의료비 공제
의료비 이중공제 배제 기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