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자주 & 많은 질문을 드리는데 항상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저희 직원분 한분이, 납세자연맹사이트에서 언뜻 본 내용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다고 하심서 한 마디 던지고 가셨는데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와 관련해서, 2006년 12월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해서는 중복공제가 된다고 언뜻 보셨다네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인데, 본인도 된다 안된다 말이 많은 상황에서 그 내용 보신거고 최종 결론은 모르겠다고는 하시더라구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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