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순수보장성단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통원비를 지원해주는데, 1건 발생시마다 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줍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비용은 의료비에서 공제하라고 되어있잖아요~
통원비가 3,500원 발생했을 경우에도 만원을 지급해주고, 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도
만원을 지급해 줍니다.
예를들어 3,500원인 통원비가 10건인경우 35,000원인데 보험회사에서는 1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의료비 공제받을때 35,000원만 차감하나요? 아님 10만원을 차감하나요?
국세청 상담원마다 답변이 달라 회계사님께 여쭤봅니다..
답) 35,000원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