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외 유학생(대학생) 교육비 공제시 증빙서류를 어떻게 입증 하는지요?
외화로 표기 되어 있다면 공제금액환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해외법인 근무자인경우 거주자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거주자란 어떤뜻인가요?
또한 거주자가 아닌경우 그 법인에서 받은 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신고분해당국가에서 낸 세금도 공제 받을수 없나요?
만약 있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역시 공제금액을 원화로 어떤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는지요?
3.현재 고문으로 계시면서 타사근무하고 계신분이 계십니다.
이분경우 타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저희 근로소득영수증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답). 1. 증빙은 당연 교육비영수증이죠.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환산은 교육비지급일의 기준환율 또는 송금일의 원화환산금액으로 합니다.
2. 거주자의 정의는 제 교재를 참조하세요.
또는 1월초 연말정산 화이널리뷰를 보시기 바랍니다.
3. 그 고문에 대해 고문료지급시 무슨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셨는 지가 언급되어야 상담가느하지요. 만일 근로소득처리하셨다면 빨리 약식으로 연말정산하고 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드리면 되고 기타소득이면 전혀 그 회사에 통보할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