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공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라는 근로자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재한 경우
A의 동생인 B가 부모님을 위해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를
A가 부모님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B는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고 신용카드 공제만 가능하건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되세요^^
답)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안되는 겁니다. 단, 실무상 동생이 지출한 의료비를 형이 공제받는 경우 그 확인이 실지 어려워 공제대상애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