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등본상에는 아버지와 본인이 함께 등재되고 어머니는 다른곳으로 등재되있습니다.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어머니는 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입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소득금액이 0인데
이럴경우 제가 직계존속으로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연령조건이 충족이 안되서 받을 수 없는데 어머니는 충족이 됩니다.
만약 어머니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면 실제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달 입금되는 통장 사본등과 같은 것으로 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