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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외국인 배우자 기본공제 여부
김미성 2007-12-24
당사 근로자가 일본 국적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호적등본상에 배우자란은 없고, 근로자의 혼인란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주민번호가 없는데, 주민번호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부모님 기본공제
아내의 평생교육원 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