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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이항수 2007-12-23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께요.

1. 의료비는 3%이상 쓴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잖아요? 만일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하면 3% 이상 쓴 금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 외에 3%까지의 신용카드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연봉 4000, 의료비 신용카드 계산 200, 그럼 의료비 공제
는 80이고 120은 신용카드 공제로 돌릴 수 있는건지....

2. 간소화 서비스에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사용분이 별도로 표기되잖아요?
현금영수증의 금액과 의료비 금액이 별도인지.. 아니면 현금영수증금액중 의료비가
그만큼 포함되었다는 뜻인지... 전 후자로 알고 있는데요...맞나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답) 1. 의료비중 카드사용분에 대한 베제금액의 계산은 귀하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귀사의 연말정산담당자에게 상세히 질의히시든지 자료실의 의료비 신용카드배제요령을 읽어보세요.
귀하의 질의하신 자료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중 병원에서 사용하신 금액만 신용카드공제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2. 의 질의는 무슨 내용인지요. 현금영수증은 의료비를 포함하여 1년간 사용하신 금액이고 의료비는 현금분도 포함하여 1년간 사용하신 금액일 뿐입니다.
[Re]의료비
의료비 및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