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께요.
1. 의료비는 3%이상 쓴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잖아요? 만일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하면 3% 이상 쓴 금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 외에 3%까지의 신용카드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연봉 4000, 의료비 신용카드 계산 200, 그럼 의료비 공제
는 80이고 120은 신용카드 공제로 돌릴 수 있는건지....
2. 간소화 서비스에 현금영수증과 의료비 사용분이 별도로 표기되잖아요?
현금영수증의 금액과 의료비 금액이 별도인지.. 아니면 현금영수증금액중 의료비가
그만큼 포함되었다는 뜻인지... 전 후자로 알고 있는데요...맞나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