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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와 관련입니다.
이항수
2007-12-22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와 관련입니다.
1. 부부 둘다 근로소득자 입니다.
2. 부인의 의료비를 부인의 신용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3. 이 경우,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부인이 만약,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않을 경우(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아...) 남편이 부인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한건 국세청 전산에서 이것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답)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영어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