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용카드 개정양식중에 별지 제 74호의 6 서식의 17번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17번에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자" 라 함은 근로소득 지급조서상 인적공제대상자로 올라와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건지요? (예- 친구, 지인 같은 대상자)
아버지(직계존속)이 계신데, 나이여건과 소득여건이 맞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탈락되셨습니다. 물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이분을 공제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요.
이분이 의료비 지출이 있습니다. 근로자인 제가이 아버지를 위해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증빙서류로 - 아버지의 국세청 자료 의료비부분
혹은 의료비를 아버지 카드로 결재를 하고 제가 현금드린것은 안되겠지요?
답) 1. 17번은 의료비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을 위해 병원에서 의료비를 카드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절대 기본공제와 혼돈하지 마세요
2. 아버지의 생계를 본인이 유지하고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론 공제받고 계시구요. 의료비는 당연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