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년도중에는 퇴사자의 경우 작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퇴사시 연말정산처리시
소수공제자 추가가 되었어요..
이를 어쩌면 좋죠??? 틀리게 처리가 되었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어쩔수없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교재에 수정신고편보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고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시 개정 서식에 작성하시어 2월말 지급조서 전자신고시 함께 제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