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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문의 드려요
이항수
2007-12-2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1-7월까지 소득이 100만원이상이 있으신데
8-11월까지 의료비 발생액을 자녀가 지출한 경우
8-11월까지 지출한 의료비를 자녀가 공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 장인의 생계를 자녀가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이의 의미는 의외로 복잡하므로 총무팀에 물어보세요.
즉 장인의료비가 무조건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Re]의료비 관련 질문드립니다[2587번 글 관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