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1) 많은 직원들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로자소득공제신고서만으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인데 그렇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요?
2) 직원 중 중증 암 환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의 경우 몇 년전 중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셨는데 그 서류의 유효기간에 관해 궁금해 하십니다. 병원 말로는 한 번 발급받으면 5년 동안 다시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게 그게 사실인지요? 아니면 매년 연말 정산마다 증빙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