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문에 너무 바쁘시죠?^^..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원이 2006년에 종전회사에서 주식을 당시가의 15%에 매달 매입하였습니다.
2006년에 퇴사를 하고 2006년에 당사에 입사한 후
2007년에 주식전체를 행사하여 8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과세절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책에는..퇴사한 사원이 행사한 이익은 기타소득이라고 나온는데..
정확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