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질문 1) 영주권을 가진 시부모님 중 아버님은 해외에 계시고, 어머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시어머님은계속 한국에 거주하실 예정이신데,
이때 시어머님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시 신용카드등 납부금액란과 현금 납부금액란이
구분되어있는데, 납입영수증을 국세청간소화서비스사이트에서 출력하게 되면
카드사용분인지 현금사용분인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각 의료기관에 다시 확인하여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주지시켜야 할까요?(이런질문 드려 죄송합니다)
답) 영주권자라 일단 어렵다 판단됩니다.
2. 지급명세서에 전부 현금이라 기재하라 하세요. 그 구분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