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관련입니다.
이항수 2007-12-21
안녕하세요. 11월에 기독교회관에서 회계사님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직 초보인 저에겐 너무 어려운 연말정산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해주셨어요~

내년에도 또 회계사님 강의를 들으러 갈려구여..ㅎㅎ

다름이 아니라 의료비에 대해 2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데요.. 의료비를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머니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회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받아온 책에는 의료비를 공제 받는 금액이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일 경우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가 아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를 계산해 보니까요 본인의료비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더라구여...

제가 책을 잘못이해한건지..어떤 부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요..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여..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 1. 공제받으시라고 권합니다.

2. 제가 강의할때 본인의료비도 총급여액의 3% 초과시에만 공제된다고 했습니다.
[Re]의료비 공제
국외교육비관련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