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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국외교육비관련질의입니다.
박영미 2007-12-21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외유학에 따른 공제비 중 공제대상자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교육비 공제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장님이 외국에서 5년동안 가족과 함께 지내시다 올해 혼자 입국하셨거든요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초중고의 교육비를 공제 받을수 있나요?
증명서류에 유학특례확인서라는게 있어서
국제교육진흥원에 문의하니, 근로자가 같이 거주하지 않기때문에 고등학생만 적용받는다고 하는데요 맞는건지요..
또 국세청에 전화하면 잘 모르는거 같아요.. 조문만 읽어대고..
즉..국세청서는 되는것 같다고 하고..
어느쪽이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 그리고 유학특례확인서는 발급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대사관에서는 정식학교라는 표시만 있는 유학확인서만 발급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증명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Re]국외교육비관련질의입니다.
의료비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