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기독교회관에서 회계사님 강의를 처음 들었습니다~
아직 초보인 저에겐 너무 어려운 연말정산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해주셨어요~
내년에도 또 회계사님 강의를 들으러 갈려구여..ㅎㅎ
다름이 아니라 의료비에 대해 2가지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신데요.. 의료비를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어머니 의료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회계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받아온 책에는 의료비를 공제 받는 금액이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일 경우에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가 아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의료비를 계산해 보니까요 본인의료비도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더라구여...
제가 책을 잘못이해한건지..어떤 부분이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요..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여..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