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로 급질 드리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요.
남편 병원비 사용액을 제 카드로 결제한 경우가 여러차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료비를 포함해도 총 금액의 3%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카드비 전액을 공제받고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의료비 지급액이 3%를 넘어 의료비공제와 의료비를 제외한 카드비를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바뀌기 전의 세법과 마찬가지고 2중공제가 되게되지 않나요?
이렇게 받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 이중 공제배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자료실의 의료비 신용카드배제요령 읽어보시고 질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