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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와 현금영수증
이항수 2007-12-21
우선 모든 질문에 답해주시는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자녀1,2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1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녀2가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자녀1은 어머니의 현금으로 사용한 의료비공제를 받고
자녀2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만 허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만....

답) 자녀 1이 어머니의 현금으로 사용한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의에는 자녀 2가 현금으로 냈다고 안했나요

자녀2가 낸 의료비를 자녀1이 받는 것은 법에는 어긋나나 실무상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자녀 2는 현금영수증공제받으시구요.

단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배제에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에 포함됩니다.
[Re]의료비 2중공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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