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모든 질문에 답해주시는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자녀1,2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1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녀2가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자녀1은 어머니의 현금으로 사용한 의료비공제를 받고
자녀2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만 허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만....
답) 자녀 1이 어머니의 현금으로 사용한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
질의에는 자녀 2가 현금으로 냈다고 안했나요
자녀2가 낸 의료비를 자녀1이 받는 것은 법에는 어긋나나 실무상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자녀 2는 현금영수증공제받으시구요.
단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배제에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