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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와 현금영수증
이은실
2007-12-21
우선 모든 질문에 답해주시는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자녀1,2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1의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어머니의 의료비를 자녀2가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여기서 자녀1은 어머니의 현금으로 사용한 의료비공제를 받고
자녀2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거지요..??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만 허용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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