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의료비 공제요???
^^ 2007-12-21
회계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결혼을 12.22에 하였는데요.

그럼 그 전에 부인이 처녀시절 사용한 금액도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제 부인이 선생님이 거든요.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보험료, 주택 등등 모든 공제 내역 기간은 알겠는데요...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혼을 중반이나 하반기에 해도 12.01~11.31까지 다 공제가 되나요?

총각 처녀시절은 제외인가요?

아님 12.31일 현재를 따지는 건가요?

배우자 공제 대상 등이 사용한 금액이 말입니다.
의료비와 보험금관련
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