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겠습니다.
결혼을 12.22에 하였는데요.
그럼 그 전에 부인이 처녀시절 사용한 금액도 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참고로 제 부인이 선생님이 거든요. 소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보험료, 주택 등등 모든 공제 내역 기간은 알겠는데요...
의료비나 보험료, 신용카드의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혼을 중반이나 하반기에 해도 12.01~11.31까지 다 공제가 되나요?
총각 처녀시절은 제외인가요?
아님 12.31일 현재를 따지는 건가요?
배우자 공제 대상 등이 사용한 금액이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