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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교육비 공제(국외교육기관)
이항수
2007-12-21
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분 자녀가 캐나다에서 유학(?)중입니다.
자녀는 초등학생이고 현재 배우자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증과 학비송금영수증을 제출하셨습니다.
이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 중학교졸업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교육비 공제
교육비 공제(국외교육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