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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환 관련
김해연
2007-12-21
안녕하세요? 지난 11월 교육 수강생입니다.
장기주택차입금과 관련하여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근로소득 없음, 근로자의 기본인적공제 대상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소유가 배우자 명의이고, 차입금도 배우자 명의로 차입했을 경우
근로자가 세대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미만이며, 국민주택규모이며 15년이상의
장기 차입금 입니다.
바쁘신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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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보유자의 예전주민등록번호 자료 집계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