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회사 직원분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다가 연초에 상실하고 현재는 미국국적만 갖고 있는데, 국세청 yesone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예전주민등록번호로도 신용카드사용액 자료가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적상실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1) 일단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상에는, 외국인등록증상의 등록번호로 기재하면 되겠죠? (예전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말소된 상태이므로)
2) 신용카드 사용액은, 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되는 사용액을 합산하여 기재하면 될까요 아니면 외국인등록번호로 집계되는 금액만 써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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