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할머니 : 기본공제자
아버지 : 공제대상 아님
할머니 의료비를 아버지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제가 현금으로 아버지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직접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공제내역에는 신용카드 결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신용카드 사용역에서 상기 의료비를 빼고 신용카드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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