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고용보험 일시납에 의한 5% 할인을 받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자에게 차년도에 할인액을 환급해주거나, 회사가 징수 시점에 95%만을 징수한 경우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100% 납부한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가 확정보험료 계산할때, 기납부한 개산보험료를 할인여부와 상관없이 100% 납부한것으로 보고 차액을 계산하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100%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 실지 지급액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