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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외근무자(1년미만)의 자녀학교교육비 & 학원교육비(6세미만)공제가능한가요
이항수 2007-12-20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국외근무자(1년미만)의 자녀학교교육비 & 학원교육비(6세미만)공제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는 근무지 기준으로 해서 국외근무시 1년이상이 되었을 경우부터
공제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쫌 많이 잘못된 경우인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국외근무시 자녀의 교육비공제됩니다. 단 학원은 안되구요.

1년미만의 의미를 무엇으로 하신건지요. 1년안에 귀국했고 자녀는 남아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후는 안됩니다.
[Re]고용보험료 납부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