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국외근무자(1년미만)의 자녀학교교육비 & 학원교육비(6세미만)공제가능한가요
국세청에서는 근무지 기준으로 해서 국외근무시 1년이상이 되었을 경우부터
공제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쫌 많이 잘못된 경우인거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국외근무시 자녀의 교육비공제됩니다. 단 학원은 안되구요.
1년미만의 의미를 무엇으로 하신건지요. 1년안에 귀국했고 자녀는 남아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그 이후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