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상일 님께서 쓴 글입니다. ----------당사의 경우 석유화학 업체로써 이주민 이주대책비용을 분담하여 시청에 납부했습니다. 영수증내역에는 입주업체분담금으로 표시되어있으며, 납부고지서 명칭은 시청에서 발행했으며 [특별회계]기타기부금수입 (이주특별회계)로 되어있습니다.이 증빙을 보고 현업에서 기부금계정으로 2005년 12월 30일날 처리했으며, 횡선처리하여 당좌통장에서는 1월2일날 빠져나갔습니다.궁금한 점은 1.영수증에 시청발행영수증에 기부금이라고 표시되어있으면, 내용이 이주민 분담금이라도 한도내에서 법정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요?2. 납부는 2005년 12월 30일에 했으며, 영수증에는 12월 30일로 도장이 찍혀있는데, 횡선처리하게 되어 당좌통장에서 출금이 1월2일날 되었습니다. 세무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2005년 법인세 납부시 기부금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요? 만일 기부금 손금처리가 05년도에 안되면 06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보아 06년 신고시에 기부금 손금처리가 가능한지요?답) 1. 법정기부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2. 기부금은 현금주의라 2006년 기부금이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