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6세미만 자녀에 대해 유치원이나 보육원에 다니고 있다는 증빙서류(납입영수증)을 제시하면 실지급액인 아닌 정액(매년 정함)을 보육수당으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도 분기별로 10만원 비과세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청 사례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당해 비과세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서면1팀-1575, 2006.11.21.) 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회사도 비과세한 금액을 취학전 교육비공제에서 빼 줘야 하나요.?
답) 네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