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질의 답변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항수 회계사님의 교육을 받은 수강생 입니다.
연말정산이 두번째인 저에게 회계사님의 교육내용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사내부부 중 한분(남편)이 6월 15일자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퇴사하실 당시 중도연말정산에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아 환급세액을 받으셨
는 데요, 지금은 다른 직장을 안다니셔서 소득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럼 6월 15일 이후부터 자녀에게 들어간 보험료 및 의료비, 교육비 등 그외 들어간 비용
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소득세법에는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도 동일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일하다면 남편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요?
2) 근로자 어머니에 대한 인적공제를 형부가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근로자가 어머니에게 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 쓴 금액을 근로자 신용카
드 공제에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바쁘실테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1. 부인이 공제안됩니다. 남편도 퇴사이후의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어머니의 의료비를 카드로 쓰셨다면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