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수고하십니다.
1) 소득이 100만원이상인 자녀A의 의료비를 부모가 지불했을경우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있습니다.
자녀A 또한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가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2)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 수없다고하는데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본인(A)이 포함이 되는지요?
3) 만약에 본인이 포함된다면 1)의 경우는 부모가 공제를 받지못하는건지요?
자녀A가 자신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으므로 자녀의 의료비는 부모가 공제를 받지못
하는건 아닌지요?
4) 아버지가 임대소득이 있으십니다. 연 700만원 이상입니다.
이럴경우 아버지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어머님은 아버지의 부양가족이 아닌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수있는지
요?
정확히 알고싶어 여쭈어봅니다.
바쁘신걸 알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 1. 부모가 지출하였다면 공제대상입니다.
2. 무슨말인지요. 의료비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지출이란 것이지요.
부모가 형제 A 의 기본공제대상자이면 형제 B 가 지춣한 부모님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3. 1. 답변 참조하세요.
4.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지 검토하세요. 경리팀에 물어보셔야 파악될겁니다.
만약 100만원 안넘으시면 연령, 생계요건 구비시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시면 의료비공제되고 어머니도 근로자가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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