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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와 관련...
이항수 2007-12-20
안녕하세요~*^^*

이항수 회계사님 교육을 잘 받고 왔지만...어찌나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지...
바쁘실텐데 질문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 이상부터 적용을 받는데,
예) 의료비 금액이 500만원을 지출한자가 총급여액 3%급액이 200만원이었으면,
200만원을 뺀 나머지 300만원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거잖아요.

그럼 200만원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공제로 돌려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맞나요?!
* 맞다면 신용카드 공제로 적용하기 위해 걸러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 저희 직원분께서 인터넷에서 봤다면 공제를 해달라고 하시는 상황이고, 저 또한 세무서 교육에 갔을때도 언급이 있었는데, 정확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난처한 상황이라~~회계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다면 이 질의는 안되지요

자료실의 의료비 신용카드배제요령을 읽어보세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배제금액의 계산은 기본 개념이 아니라 일정 산식입니다. 그 산식을 이해하세요.





[Re]소득자공제신고서 의료비부분 작성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