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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공제 방법 관련
이항수 2007-12-20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의료비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되지 않게하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 본인 의료비공제가 5백만원이고 급여 3%가 2백만원일경우 의료비공제액은 3백만원이고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급여×15% 이상금액 의 15%에서 의료비 공제액 3백만원만 제외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즉 5백만원중 의료비 공제는 3백만원 신용카드공제도 5백만원 전부가 아니라 3백만원만
제외하면 되는 것인지 ...
2.국세청자료를 출력하면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과 의료비 사용액이 상이합니다
국세청자료를 제출할때 의료비는 순수한 의료비만 기입하고 신용카드공제에서는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부분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아니면 의료비공제에서도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을 기입하는 것인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남르그랑(주) 노 병창 드림 031-650-9521

답) 1. 자료실의 의료비 신용카드배제요령을 읽어 보세요

우리 실무자님들 반드시 연말정산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 안들어도 되니 제발

다른 분들 강의라도 들으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의료비 신용카드공제 질의하시는 데

일일이 답변 할 수 없는 내용의 질의입니다. 제가 작성한 기재요령만 읽으셔도 다 아실수 있는 내용인데 답답한 일입니다.

2. 의료기관 사용액은 의료비지출액 중 병원의 의료비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약국, 장애인보장구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시 의료비공제대상에도 되고 신용카드사용액에도 해당됩니다.
[Re]의료비 공제 관련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