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가 신용카드로 본인 의료비를 결제했을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자 녀: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자녀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자녀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답) 맞습니다.
단 상기 사례는 근로지가 자녀의 의료비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