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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공제대상
이항수 2007-12-20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가 신용카드로 본인 의료비를 결제했을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자 녀: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자녀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자녀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답) 맞습니다.

단 상기 사례는 근로지가 자녀의 의료비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Re]연말정산 간소화-의료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