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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이항수
2007-12-2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74호의6서식) 작성시
의료기관 사용액란의 금액은 증빙같은거 상관없이
국세청자료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의료기관사용액을 그대로 적는건가요?
국세청자료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의료기관 사용액이 적혀있다고 해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헷갈려요...ㅜㅜㅜㅜ
답)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Re]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관련...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