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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증빙관련
이항수
2007-12-20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강의때는 당연하던것이 저혼자 하려니 우왕좌왕입니다.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사용내역을 증빙으로 의료비를 신청한경우입니다.
출력자료를 의료비영수증으로 대체가능한지요?
또 가능하다면... 국세청자료에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다 보이는데 의료기관명은 한글자만
인쇄되있고 두번째글자부터는****로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200만원 이상 의료비 공제자는 의료비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의료기관명이 ***처리되어
있어서 입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 1. 당연합니다.
2. 지급명세서는 개별영수증으로 확인하여 전체이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Re]의료비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