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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외국인 배우자 기본공제 관련
이항수
2007-12-20
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혼인신고한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데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호적에는 올라와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은 없다고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없다는 것은 외국인등록번호도 없다는 얘기 같은데 이럴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외국인등록번호 대신에 입력해야할 항목이 있는지, 증명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답) 배우자가 소득금액이 100만언 이하라는 자국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권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Re]해외 주재원 소득관련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