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본인의 의료비가 140만원이 나왔을때 본인이 60만원, 나머지 80만원에 대하여 배우자가 공제 받을수 있게 나눠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질의 2]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하였는데 카드로 구입하였다면 카드명세서상의 구입한 내역으로 증빙서류를 내도 되는지요?
질의 3] 중고차를 구입하였는데 현금으로 일괄 구매하였다면(현금영수증 발급 안했음) 그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답) 1. 안됩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2. 그 영수증에 시력교정용 이라는 확인내용이 필요합니다.
3. 없습니다. 자동차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