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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
이항수 2007-12-20
회계사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 계산식이 너무 헷갈립니다.
아래 제가 간단히 정리한 부분이 맞는지요?

모든 의료비가 본인 의료비라는 가정하에,
1)총급여 3,000만원/ 신용카드의료비 2백/ 현금영수증의료비 2백 이라면
->의료비공제액=310만원/ 배제액=310 만원

2)총급여 3,000만원/ 신용카드의료비 2백/ 현금영수증의료비 2백/그냥현금지출의료비 1백
->의료비공제액=410만원/ 배제액=310 만원

즉, 1)에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합한 4백이 모두 의료비공제를 위해 쓰여졌잖아요. 90만원은 총급여 3%조건을 위해, 310은 의료비 공제액으로요.
그런데 다시 총급여3% 금액은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네요?

답) 질의자는 배제요령을 이해못하시구 있군요

제가 작성한 자료실의 배제요령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신용카드의료비라는 개념과 배제시 의료기관의 카드사용액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금액이 구분되어야 답이 나옵니다.

금액을 구분하여 다시 질의해보세요. 실지로 배제요령읽어보시면 다 이해되실겁니다.
[Re]보험료 관련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의료비공제액 배제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