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당..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가니..
팝업창에 의료비 소득공제 안내로 하여 뜨는게 있던데요.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의 '의료기관 사용액'은
의료비 소득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고 나옵니다.
여기 근로자 분들 중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신용카드로 쓴 금액을 임의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로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의하시는 분들께서 이해하시길,
신용카드로 쓴 의료비는 전부 신용카드로 받아야 한다는 것 같다. 고 하시는데요,,
제가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이.. 말이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세무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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