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직원분들한테 연말정산에 대한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다 보니...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서식이 있더군요..
이건 근로자한테 다 나눠드려 받아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의료비공제를 받는 그래서 신용카드금액에서 공제가 배제되는 대상자 한테만 받아야 하는건지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신청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신청서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올해들어 이서식을 처음보는거라 참 당황스럽습니다..
세무소에 전화해 물어봐도 잘 몰라 하셔서...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신고서를 나눠줄때 포함해서 나눠주고 다 받아야 한다는사람도 있고 아니다란 사람도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