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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대상
정유정
2007-12-20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자가 신용카드로 본인 의료비를 결제했을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요?
예를 들어) 배우자: 기본공제대상자
자 녀: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자녀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자녀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
근로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