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께서 어떤분이 하셨던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대답하셨는데,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질문 : 국세청간소화서비스상에 의료비내역을 출력을 해보니
신용카드사용분과 현금사용분이 구분없이 수납건수,납입금액만 나오는데요
이때 의료비공제시 이를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나누기 힘든데 이를 다 현금으로
인정을 해도 되나요? 아님 의료비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서 첨부해야 하나요??
답변 : 금번 연말정산시 의료비는 현금과 카드로 구분실익이 없습니다.
의료비 카드사용배제금액은 다른 공식이니까요
나중 의료비지급명세서제출시만 문제되므로 일단은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가 넘는 인원들은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텐데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소화 서비스에는 그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직원들이 어디다 적어야 하냐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항상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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