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의료비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되지 않게하는 것이 목적인데 만약 본인 의료비공제가 5백만원이고 급여 3%가 2백만원일경우 의료비공제액은 3백만원이고 신용카드 공제액은
총급여×15% 이상금액 의 15%에서 의료비 공제액 3백만원만 제외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즉 5백만원중 의료비 공제는 3백만원 신용카드공제도 5백만원 전부가 아니라 3백만원만
제외하면 되는 것인지 ...
2.국세청자료를 출력하면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과 의료비 사용액이 상이합니다
국세청자료를 제출할때 의료비는 순수한 의료비만 기입하고 신용카드공제에서는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부분의 의료비를 공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아니면 의료비공제에서도 신용카드(의료기관사용액)을 기입하는 것인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남르그랑(주) 노 병창 드림 031-650-9521 |